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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2007/12/24 10:25:00 41637

하나,'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이하'조례') 제2조 (1조항'사퇴직공'은 기율을 위반한 직공들을 가리키는가?



답변은 기업의 사퇴 직공과 지방노동법규 규정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 사퇴한 노동자도 포함된다.



둘째, ‘ 조례 ’의 제2조 (1) ’ 규정은 기업 해제, 제명, 사퇴 직공에서 발생한 논란, 직원 측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기업이 보내는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까?



답: 기업의 해제, 제명 근로자는 통지서에 보내야 하고, 사퇴 직원은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직원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고 중재를 신청하려면 이 통지서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이한 상황에 이르면 직공들은 이런 통지서를 얻을 수 없고 다른 형식의 서면 재료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방증, 자술, 중재위원회는 그 사건을 수리하는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



3, ‘ 조례 ’ 의 제2조 (2) 항 중 ‘ 임금, 보험, 복지, 교육, 노동보호 ’ 는 각각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답: 이곳의 임금은 국가 통계국에 규정하여 근로자의 임금 총액 중 각종 노동보수를 통계해야 하며 표준 임금, 규정된 각종 상금, 수당과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 보험 ” 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대기업 보험, 양로보험과 병가 대우, 사망 장무휼 등 사회 보장 대우를 말한다.

“福利”是指用人单位用于补助职工及其家属和举办集体福利事业的费用,包括集体福利费、职工上下班交通补助费、探亲路费、取暖补贴、生活困难补助费等,“培训”是指职工在职期间(含转岗)的职业技术培训,包括在各类专业学校(职业技术学校、职工学校、技工学校、高等院校等)和各种职业技术训练班、进修班的培训及与其相关的培训合同、培训费用等“劳动保护”是指为保障劳动者在劳动过程中获得适宜的劳动条件而采取的各项保护措施,包括工作时间和休息时间、休假制度的规定,各项保障劳动安全与卫生的措施,女职工的劳动保护规定,未成年人的劳动保护规定等。



넷,'조례 '제2조 (2)항에서 말한'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답:여기 말한 규정은 법률, 법규, 규범성 문서를 포함한다.



5, ‘ 조례 ’ 의 제2조 (3) 항 규정의 ‘ 노동 계약 이행 논란 ’ 으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합니까?



답변은 노동 계약 이행 논란 때문에 집행, 변경, 해제, 노동 계약 중단 논란이 포함된다.



6,'조례 '2조, 3조 중'직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직공은 국가와 지방법, 법규에 따라 법규에 따라 법에 따라 기업과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기업을 포함한 관리자, 전문 기술자, 노동자, 외국인 직원 등 전체 인원.



일곱,'조례 '5조 중'공통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공동의 이유는 직장인 3명 이상이 노동논란이 발생한 후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중재를 신청한 이유를 뜻한다.



8, 《 조례 》 제1조 중의 기한 》 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조례 ’ 제11조 중 ‘규정의 기한 ’은 제23조 규정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시효를 가리킨다.



구, 성, 자치구, 직할시는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답: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쟁의 중재위원회 설립 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를 설립하면, 그 수리 범위 및 직책 또한 현지 인민정부 규정이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보류해야 한다.



10, 《 조례 》 제13조는 노동행정주관부서의 노동쟁의처리기구를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노동쟁의처리기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 노동행정주관 부서의 노동쟁의처리기구는 노동행정주관 부서가 설립한 노동쟁의 조정, 중재 업무관리기구와 동일급 중재위원회의 사무기구와 합서 사무를 가리킨다.



열하나,'조례 '제15조 중 중재원이 될 수 있는 노조노동자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가?



답: 중재원이 될 수 있는 노조노동자는 각급 지방 노조, 각 업계 노조에서 노동조합 직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와 조례 제16조 규정은 중재원 1명이 단순 노동 논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재법정 처리에 일치할 것인가?



답:'조례 '제16조 규정 중재정은 중재원 3명으로 구성됐다.

중재원 1명이 노동쟁의를 직책, 권한, 절차상 중재정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정의 간이형식으로 중재정과 논의하는 규정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3, 자치주, 맹, 자치현, 기 설립된 노동 쟁의위원회는 노동 쟁의 사건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합니까?



답: 자치주, 맹, 자치현, 깃발이 설립된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 사건을 수리하는 범위는 《 조례 》 제17조의 정신으로 처리한다.



14, ‘ 조례 ’ 의 18조 중 ‘ 직공 당사자 임금관계의 소재지 ’ 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답: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가리키는 단위의 소재지.



15,'조례 '제20조에서 언급한 사망 직공의 대리인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답: 사망 직공은 법정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조례 ’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지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범위에 속하여 《민법통칙 》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사망 직공의 이익에 관련된 중재 신청을 접수할 때, 사망 직공 지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노동자의 이익 관계인이어야 한다.



16, 《 조례 》 제 21조 규정 당사자는 쌍방이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스스로 화해한 후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당사자가 자행화해 후 중재를 신청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고소 신청을 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고소 신청을 받은 후, 응제 중재 결정서 발급 기소 허가를 받았다.



17, ‘ 조례 ’ 의 25조는 “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고 규정했다.

'이유설명 '어떤 형식으로?



답: 중재위원회는 경심조사에 부합되지 않고 수리하지 않는 노동 논란 사건을 결정하고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며 통지서를 분명히 써야 한다.



18, 하락없는 당사자에 대해 어떻게 중재 문서를 배웅합니까?



답: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 중재문서를 보내서 발달인이 하락한 것을 수색해 공고의 형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공고에서 전달기한으로 확정해야 한다. 유통기한을 넘기면 전달된다.



19, 규정된 사건 기간 내에, 만약 특수한 상황에 부딪혀 노동 논란 사건을 계속 재판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것은'중지 '재판이 가능한가?



답: 중재정은 노동쟁의 심리 과정에서 특수한 상황 (상급 기관에 답장, 중재위원회 간 의뢰, 감정과 당사자가 병이나 연고 없이 중재 활동 등 불가항력 논란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에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 이유와 시간, 중재위원회 비준을 거쳐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규정된 사건 처리 시간은 중단 후 합병계산해야 한다.



20, ‘ 조례 ’ 제34조 규정 노동 쟁의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려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해야 한다. 중재비 전부를 중재자를 신청해야 한다.



답: 《조례 》의 제34조는 중재인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규정에 따라 중재비는 수리비와 처리비로 나뉜다.

수리비는 중재인을 신청하여 처리비는 쌍방 당사자가 예납한다.

재판 후 중재위원회는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양측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확정했다.



21, 《 조례 》 제39조 중 ‘ 노동자 ’ 는 어떤 대상을 포함합니까?



답: 국가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의 법에 따라 노동관계의 고정노동자, 계약제 노동자, 임시노동자 노동자 등이다.



22, 《 조례 》 제 403조 규정 《 조례 》 는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쟁의를 수리할 때 어떻게 파악합니까?



답: 1993년 8월 일 이후 발생한 노동쟁의, 범은 ‘조례 ’에 규정된 규정에 부합되고, 중재 신청자는 또 규정된 6개월 상소 시효에서 신고하고, 중재위원회는 수리를 받고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1993년 8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노동쟁의는 ‘ 국영기업노동쟁의처리 일시 규정 ’(이하'잠정규정') 수당 범위를 중재 신청자가'잠정규정'에 규정된 신고시효에서 신고하고 중재위원회는 응당 수당을 받고'임시 규정'의 절차처리에 따라'가행규정'에 규정된 절차 처리가 없고, 규정 규정대로 규정된 절차 처리를 중재 신청자가'잠정규정'을 초과한 신고시효 후 신고를 제기하면 중재위원회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1993년 8월 1일 발생한 노동쟁의는'임시 규정'에 규정된 수리범위가 아니라'조례 '규정의 수리 범위에 속한다. 당사자가 신고를 6개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제기하면 중재위원회가 응당 처리해야 하며'조례' 규정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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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총은 기업노동쟁의를 잘 처리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생산 경영질서를 유지하고 양호한 노동관계를 발전시켜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본 조례를 제정했다.제2조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기업과 직공 사이의 하위 노동쟁의에 적용된다: (1)기업의 해제, 제명, 직공과 직공 사퇴, 자동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