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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위, 상무부: 2010년 면화 등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에 대한 공고

2010/9/7 15:56:00 47

면화 농작물 상무부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액 관리 잠정법 》에 근거하여 《2010년 농산물 》을 제정했다.

수입 관세

할당액 재분배 공고.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


 

상무부


년 8월 11일


2010년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공고


농생산생산수입관세할할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관세할할할할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할할할할할할할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할할할할할할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할공지가 다음과 같다.


하나, 2010년 밀, 옥수수, 벼, 쌀, 식당, 솜 수입 관세 할당을 보유한 최종 사용자, 그해 전체 할당량 수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수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연말 시발항에서 출항할 수 없었던 관세 할당량 중 완수하지 못한 부분은 9월 15일 전에 지불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발전개혁위, 비즈니스청 (외경무역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 발전개혁위, 비즈니스부는 반환의 할당액에 재분배할 것이다.

최종 사용자는 9월 15일 전까지 반납하지 않고 연말 전에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할당액을 국가발전개혁위, 비즈니스부는 다음 해의 농산물 수입 관세 배당액을 할당할 때 비율에 따라 삭감해야 한다.


둘째, 본 공고 첫 번째 상품에 속하는 2010년 수입 관세 할당액을 획득하고 전체 사용 완료 (수입 신고서 복사) 의 최종 사용자, 그리고 분배 원칙, 분배 사항 에 부합된 신청 조건, 연초 할당할 때 2010년 수입 관세 할당액을 신청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발전개혁위, 상무청 (외경경무역청)에 농산물 수입 관세 할당 재분배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3, 신청자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면으로 소재지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발전개혁위, 비즈니스청 (외경무역청)으로 관세 할당을 재분배 신청해야 한다.

신청 양식은 첨부품 < 2010년 농산물 수입관세할당액 재분배신청서 >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입한다.


4,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발전개혁위, 상무청 (외경무역청)이 신청자의 신청을 초보심사를 실시한 뒤 9월 1일부터 조건에 부합한 조건을 신청해 농산물 수입 관세배액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각각 도입 신고하고 9월 20일 전 시간순으로 총괄 신청을 신청한 뒤, 국발전개혁위, 비즈니스부에 각각 상표형식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5, 국가 발전개혁위, 상무부는 인터넷에 신고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할당액을 다시 진행한다.

분배

.

10월 1일 전 관세할당액을 재분배한 결과 최종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조건에 부합한 신청 수량과 관세 할당량을 적게 할당할 때, 신청자의 신청자는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조건에 맞는 신청 수량과 관세 할당 재분량에 비해'분배원칙','분배원칙','분배 세칙'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선착된 원칙에 따라 재배할 수 있다.


6, 재배관세 할당액의 유효기간 등 기타 사항은'잠깐의 방법','분배 원칙','분배 세칙'에 따라 집행된다.


7, 밀, 옥수수, 벼, 쌀, 면화 수입 관세 할당의 재분배, 국가 발전개혁위는 상무부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편열시) 발전개혁위원회 실시, 식당 수입 관세 할당의 재분배, 상무부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비즈니스청 (외경무역청) 조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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