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개정 초안 소액 소송 절차 확립
민소법 개정 초안 소액 소송 절차 확립
반년 동안 시점 향상 사건 효율 완화 사건 많은 사람들 이 갈등 을 적게 했다
소액 재재 강제 1심 종심으로 구제 논란.
민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의 큰 포인트는 단순 절차와 소액 소송 절차의 성질, 적용방식과 적용
효과
등방면에서 일정한 구분을 하였다.
이번 수리법은 단순 절차와 다른 민사 소송 절차 유형인 소액 소송 절차를 확립했다.
입법자
또 독특한 제도 기능을 부여해 우리나라 소액 소송 제도의 신기원을 열었다.
중국 인민대학 법대 초건국 평가도 교수.
사실 소액 소송 제도는 이미 사법에서 종적: 2011년 4월 8일, 최고 인민법원이 인쇄 통지해 전국 26개 기층 법원이 소액 단속 시점을 단속하는 것을 확정했다.
반년 이상의 시점에서
소액 소송
제도는 과연 어떤 제도적 성벽이 존재하는지, 또 어떤 입법으로 지지해야 하는가? 최근 기자들이 관련 시점법원을 인터뷰했다.
번잡한 분류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되다
“나는 소송이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일 미뤄야 했는데 30분 만에 끝낼 줄이야. 너무 신속하다.”
지난 17일 원고 유선생의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안은 절강성 영파시 인민법원 교통법정심사에서 그가 받은 조정서에 “(2011) 민속자 제1호 ”라고 썼다.
이 병원이 최고법으로 소액의 시재 시점 법원 이후 소액 속도로 절차 심의 첫 번째 안건으로 확정됐다.
현재 각종 이익 호소로 인한 갈등 분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송 방식으로 사법절차를 대량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법원'안다인소 '갈등이 시종 완화되지 않고 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 법원 민사 1심 사건 수안은 연평균 10.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재판 역량은 단기적으로 개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게 ’ 갈등을 해결하고, 법원의 기존 사건 처리 메커니즘을 개혁하고, 사건의 간략한 분류를 통해 심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 배경 아래 소액 소송 제도 개혁이 쏟아지고 있다.
주법원 소액재재판장 주은춘 법정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은 주 법원이 모두 각종 민상사 사건은 2955건으로 가장 높은 법에 부합된 소액재조건의 912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사자는 소액의 재재를 적용하는 310건을 선택하고 총집행 일수 746일, 평균 집행 일수는 2.41일이다.
일심 종심 이 구제 의 우려 를 불러일으키다
주은춘은 기자에게 소액 소송을 실시한 것은 1심 종심으로 기존 민사소송법은 일반 민사 사건에 대해 2심 종심 모드를 적용하는 규정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구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초점이 된다.
시험점 중 주은춘은 적지 않은 당사자들이 소액 재심의 종심에 대해 꺼림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일심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면 이의심사도 같은 법원에서 처리할 것이며 두 번째 구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또 소액재재 절차가 간편하고 민첩하고, 일부 당사자들은 법관의 자유 재량을 지나치게 우려해 소권의 정상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특히 피고가 소액재절차를 선택하기 싫어한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5월 ~8월까지 미흥법원이 소액의 재재재에 부합한 사건은 986건이었고, 51%의 사건은 소액 재단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시점 법원 강소성 의흥시 인민법원 연구실 주석설.
민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당사자에게 복의할 권리가 없었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은춘은 기존 민사 소송 사건 2심에서 소액 소송에서 1심까지 당사자가 관념을 바꾸는 데 완충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당사자가 재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면 기존 재심절차 설치가 상급 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민원 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 복의권도 세계 각국의 소액 소송의 통상적으로 재심신청권에 대한 재심신청권에 대해 당사자에게 더 편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도 인민법원의 심신 처리에 중요한 구현이다.
안건에 낙찰된 5000위안이 너무 낮았다
민소법 개정안 초안 규정에 따르면 소액 소송 대상은 5000원 이하의 민사 안건이다.
“소액 소송의 수건 범위에 대해 법률은 과학적, 조작성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주은춘은 입법상 열거식을 채택하고 어떤 분쟁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상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의 권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상 파저 조항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최고법 시점 의견에 규정된 소액 소송은 최대 5만 원 이하의 급부류 사건으로 추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주 법원은 수안표를 확정한 금액은 5만 위안 이하이며 권리 의무관계의 명확한 대출, 거래, 임대 및 차용 분쟁 사건, 책임, 손실 금액이 확정된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5가지 사건 적용 소액 소송을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소액 소송표의 액수에 한정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각지의 경제 발전의 불균형으로 입법상 5000위안을 낮추는 것 같다.”
주은춘설.
전문가 관점
소액 소송 제도를 변증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 법대 교수 초건국 오늘 기자인터뷰에서 소액 소송 절차 입법은 확실히 이정표의 의미를 지녔지만 당사자에게 저렴한 정의와 제때 정의의 긍정적 가치는 비이성적 과대 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소액 소송이 1심 종심을 시행하고 분쟁을 제때에 해결하고 늦은 정의를 피하는 등 우세지만 이 장점이 발휘되거나 일부 부산물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다.
초건국은 우선 이 우세는 법원의 조정에 의해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법원 조정 역시 1심 종심 효과가 있어 현재 조정 우선적인 사법정책과 철회율의 성적 평가 지휘봉 아래 소액 소송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아직 실천 검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법원이 강제 조정 강화에 합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 법원의 조정은 자원, 합법적 원칙을 따르고 당사자가 조정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제때에 판결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다.
소액 소송 절차가 있고, 5000원 이하의 민사 사건은 법원이 당사자의 뜻에도 불구하고 판결 수단을 동원해 당사자의 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단 법원과 법정을 파견하여 처리한 5000원 이하 민사 사건은 일반적으로 민간 대출, 교통사고 손해배상, 의료 침해, 인신 손해배상 등 분쟁, 논란 금액은 높지 않지만 당사자 간 대립도 어렵다는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법원이 증거를 주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면 사실을 밝히고 시비를 가려 과거처럼 ‘누가 증거를 주장할까 ’하고 판결을 내리면 항소할 기회가 없다면, 1심 종심의 소액 소송 절차가 오히려 당사자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액 소송 제도에 대해 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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