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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 기업 노동 계약

2014/5/24 11:05:00 32

향진 기업노동 계약계약 모범

사전의 갑측:% ‧


사전의 을측:% ‧


'p `비결 날짜: 년 월 일 `


《중국인민공화국 노동국 제도용인 단위 (이하 갑자) 는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 에 근거하여 평등한 협상으로 본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여 본 계약의 열항을 공동으로 준수한다.

바로 < p >


사전의 첫 번째 계약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 계약.

바로 < p >


사전의 본 계약 발효 날짜, 연월일, 그중 시험 기간일.

본 계약은 종지한다.

바로 < p >


‘ p '' 제2조 을이 일자리를 맡고 있다.

바로 < p >


사전의 3조 을이 완성한 작업 수량은 품질 기준에 이른다.

바로 < p >


‘ p ’의 4조 갑측이 을을 배치하는 업무시간은 국가와 북경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을측이 집행하는 근로제도를 작업제로 해야 한다.

바로 < p >


의 제5조갑은 을측이 국가 노동보호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조건과 노동보호 용품을 제공하고, 생산 공정 흐름을 건전하고 조작 규정, 작업 규범과 그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공한다.

갑측은 을을 정치사상, 직업도덕, 업무기술, 노동안전위생 및 관련한 교육과 훈련을 책임진다.

바로 < p >


‘ p > 의 6조 을측은 노동규율, 갑자의 규칙 제도와 조작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을측은 노동규율, 갑자의 규제 제도와 조작 규정을 위반하고, 갑측은 본부서의 규제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처리할 수 있다.

바로 < p >


의 제7조 갑자가 을측의 임금분배에 따라 노동할당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보수를 실행하고 북경시 최저임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측의 임금 집행제, 임금 지급 시간, 임금 지급, 임금 지불, 그 중 시용 기간은 원입니다.

바로 < p >


의 8조 을측 보험 대우는 집행에 따라 집행된다.

바로 < p >


의 9조의 계약이 근거하는 객관적 상황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여 갑을 쌍방의 협상에 동의하여 본 계약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바로 < p >


사전의 10조는 갑을쌍방 `a href =`http://www.sjfzm.com /news /index _c.astp `협상 협의 `의 일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및 본 계약서에 규정된 노동 계약조건을 해제할 수 있는 갑측이 본 계약서에 부합할 수 있다.

바로 < p >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북경시에서 노동계약제도를 실행하는 시행 세칙 '및 기타 규정은 중지할 수 없고 노동계약조건을 해제할 수 없는 갑자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바로 < p >


‘p ’의 제 13조 을이 계약을 해제할 때, 사전에 30일 사전에 갑측에 통지해야 한다.

을측은 갑측에 경제 손실을 조성하여 아직 처리되지 않았거나 다른 문제로 심사 중이며, 을측은 본조의 제1항에 의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바로 < p >


사전의 14조는 다음의 상황 중의 하나로, 을측은 언제든지 갑측에 알릴 수 있다.


'p `1, 시험 기간 안에 있는 `


‘p ’2, 갑자는 폭력, 위협, 감금, 불법제한자의 자유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 p # t;


에 따라 <노동조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 p >


‘p ’ 제15조 을측은 베이징시 노동국에서 노동부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제한 경제 보상법 》의 규정 (경로관발 〈 1995 〉 45호) 에 근거하여 경제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 p >


‘p ’ 제16조의 당사자가 노동법 관련 계약에 어긋나도록 노동계약에 대한 규정을 기꺼이 해치거나 경제적 손실을 조성하는 것을 기꺼이 북시노동국에 따라 노동부 《 노동법 위반 〉 관련 노동계약에 규정된 배상방법 (경노관발 〈 1995 〉 163호) 을 전달해 집행했다.

바로 < p >


사전의 17조 당사자가 약속한 기타 내용


의 제18조 당사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여 노동 쟁의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신청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를 요구하는 일은 육십일 내향 지역, 현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바로 < p >


's s /news /index.c.aaaaaaaast ='htttp://www.sjfzm.com /news /index.s.as >의 계약서 (사전제작 /a.as)를 포함합니다.

바로 < p >


제 20조의 본 계약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국가 · 베이징시 반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바로 < p >


‘p > 제 21조의 계약서 1식 2부, 갑을 쌍방이 각각 1인분씩 지참하다.

바로 < p >


사전의 갑측 (도장)의 을측 (사인)을 비롯한 < p >


사전의 법정 대표자나 위탁 대리인 (사인장)이 사전에 나오는 < p >


'p `비결 날짜: 년 월 일 `


감증기관 (도장),


'p > 감증원 (비자)이 바로


'p > 감증 날짜: 년 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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