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산업: 소득세 집행 중단 정책
사건: 국가 세무총국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업의 국산설비투자를 중단하고 기업의 소득세를 면제 하는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의 관점:
1, 정책이 집행되는 9년간 우리나라 기업의 국산 설비를 장려하고 기술개조에 큰 추진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WTO 국민대우 원칙에 어긋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따른 이 정책은 영광이다. 미래 국가들은 국산 설비를 장려하는 다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2, 정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산 설비를 더 이상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2007년도 또는 이전 연간 비준을 받아 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지만, 07년 말에는 아직 상쇄되지 않았고, 설비 구매 부족 5개년도 기업은 미흡 부분은 2008년 및 이후 연도 상쇄 허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3, 현재 업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①은 국세 발급 [2008]52호 문은 2007년 12월 31일 이후 새로 구입한 국산 설비에 적용된다. ② 지속적으로 면제할 수 없다. 국산설비투자 소득세는 국발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2007]39호문 중 과도한 혜택정책의 사업과 범위다. 상쇄 가능성은 국발 [2007]39호 문은 저세율과 정기적으로 면세를 누리는 기업에 적용되며 국산 설비를 구매하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둘째 관점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4, 소득세 혜택은 완전히 취소되지 않고 특정 상쇄로 전개됐다. 신규 기업소득세법 중에는 기업이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등 전용 설비 투자액의 10% 를 기업의 당년의 납세액에서 면제할 수 있으며, 당년 부족한 경우 이후 5개 납세 연도에 상쇄할 수 있다.
5. 국산 설비 소득세 혜택정책을 구매하는 취소는 기업의 국산 설비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미래 기업들이 수입 설비를 구매하는 경향이 고개를 들어 있다. 우리나라 기계설비 제조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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