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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모아 보건법 실시 방법

2007/12/24 10:28:00 41718

(2001년 6월 20일 국무원 영제 308일 발표 발표 날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모아보건법 ’(이하 모아보건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두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모아 보건 봉사 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그 인원은 모아 보건법과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출산기술서비스를 계획하는 기구가 출산기술서비스를 계획하고, 산아기술서비스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3조 모유 보건 기술서비스는 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모아보건에 관한 과학 홍보, 교육과 상담;


(2) 결혼 전 의학 검사


(3) 산전 진단과 유전병 진단


(4) 생산 기술


(5) 의학적으로 필요한 절육 수술을 실시하다.


(6) 신생아 질병 추출;


(7) 출산, 육절, 불육에 관한 기타 생식 보건 서비스.



네 번째 공민은 모아보건을 향유하는 인지선택권을 누리고 있다.

국가는 공민이 적합한 모유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5조 모아보건은 보건을 중심으로 생식건강을 보장하는 목적으로 보건과 임상을 결합하여 군체, 면향 기층과 예방 위주의 방침에 나선다.



제 6 조 각 급 인민 정부 는 모아 보건 사업 을 본급 국민 경제 와 사회 발전 계획 에 포함 해 모아 보건 사업 의 발전 에 필요 한 경제, 기술 및 물질 조건 을 제공 하 고 소수 민족 지역, 빈곤 지역 의 모유 보건 사업 에 특수 지원 했 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모아 보건사업의 전항 자금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 국무원 위생행정부는 전국 모아보건을 주관하고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1) 모아보건법 및 본방의 조립 규칙과 기술 규범


(2) 분류 지도의 원칙에 따라 전국 모아보건 사업 발전 계획 및 실시 절차


(3) 조직 보건 및 기타 생식 건강에 적합한 기술


(4)모아보건 업무에 대한 감시.



제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재정, 공안, 민정, 교육, 노동 보장, 계획 출산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급 위생 행정부처에 맞춰 모아 보건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2장 혼전 보건



제9조 모유 보건법 제7조는 결혼 전 위생 지도,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위생에 관한 보건과 교육;


(2) 신혼피임 지식 및 계획 출산 지도


(3) 임신 전 준비, 환경, 질병, 후손 영향 등 임신전 보건 지식;


(4) 유전병의 기본 지식;


(5)혼육에 영향을 주는 질병에 대한 기본 지식;


(6) 기타 생식 건강 지식.


의사가 혼전 위생 상담을 할 때, 서비스 대상에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생길 수 있는 결과를 지도하고 적절한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는 결혼 전 의학검사를 실시하는 지역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 쌍방이 결혼 등록을 하기 전에 의료, 보건기구에 가서 혼전 의학검사를 해야 한다.



제11조는 혼전 의학검사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기구는 그 소재지에 설치된 시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서에서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여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의 집업 허가증을 통해 밝혀졌다.



제12조는 결혼 전 의학검사에 종사하는 의료, 보건기구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용 남자, 여혼전 의학검사실, 상규 검사 및 전문점검 장비 배치


(2) 혼전 생식 건강홍보교육실을 설치하다.


(3)조건에 맞는 진행남, 여혼전 의학검사를 하는 집업의사.



제13조 혼전 의학검사는 병사, 체격 및 관련 검사를 포함한다.


 

혼전 의학검사는 혼전 보건사업 규범을 준수하고 혼전 의학 검사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혼전 보건업무규범과 혼전 의학검사항목은 국무원 위생 행정부에서 규정된다.



제14조는 혼전 의학 검사를 거쳐 의료, 보건기구는 혼전 의학검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혼전 의학 검사를 해야 한다.



결혼 전 의학검사는 다음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1) 전염기 내 지정 전염병;


(2) 발병기 내의 정신병


(3) 출산 안 되는 심각한 유전성 질환;


(4)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는 다른 질병이 있다.


전금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질병 을 발견 한 의사 는 당사자 에게 상황 을 설명 하 고 예방, 치료 및 상응의학 조치 에 대한 건의 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는 의사의 의학 의견에 의하면 잠깐의 결혼을 늦추고, 장기 피임 조치나 결합 수술을 자발적으로 채용할 수 있고, 의료, 보건기구는 치료를 위해 의학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는 혼전 의학 검사를 거쳐 의료, 보건기구를 확진할 수 없으며, 시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에서 지정한 의료, 보건기구가 진찰해야 한다.



제16조는 혼전 의학검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혼인신고기관이 혼인신고를 할 때, 혼전 의학검사나 모유 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의학 검증서를 검사해야 한다.



제3장 임신기 보건



제17조 의료, 보건기구는 육령 여성에게 피임, 출산, 출산, 출산, 생식 건강 상담과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의사가 발견하거나 육령 부부가 심각한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의학적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기존 의료 기술 수준이 확진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육령 부부는 피임, 출산, 불임 등 상응하는 의학적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제18조 의료, 보건기구는 임산부가 다음 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산모에 보건수첩 (카드), 정기적으로 산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 산모에게 위생, 영양, 심리 등의 의학 지도 및 상담


(3) 고위 임산부에게 중점 감시, 수행 및 의료 보건 서비스;


(4) 산모에게 안전 분만 기술 서비스 제공;


(5) 정기적으로 산후 방문, 산모 과학 수양 아기를 지도한다.


(6) 피임 컨설턴트 및 기술 서비스 제공


(7) 산모와 그 가족에 대해 생식 건강교육과 과학육아 지식 교육


(8) 기타 임신기 보건 서비스.



제29조 의료, 보건기구는 임신부가 다음의 심각한 질병이나 물리, 화학, 생물 등 유독, 유해 요소를 발견하고, 임산부 생명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임산부 건강과 태아의 정상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임산부의 의학 지도와 하위 필요한 의학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1) 심한 임신 합병증 또는 합병증


(2) 심각한 정신질환;


(3) 국무원 위생행정부처의 출산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질병.



제20조의 임산부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의사가 산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양물이 너무 많거나 과소한 것은;


(2) 태아 발육 이상 또는 태아에게 의심스러운 기형이 있다.


(3) 임신초기 접촉이 태아의 선천적 결함 물질을 초래할 수 있다.


(4) 유전병 가족사 또는 선천성 심각한 결함


(5) 초산모의 나이가 35세가 넘는다.



제22차 모아보건법 제18조 규정된 태아의 심각한 유전성 질병, 태아의 심각한 결함, 임산부 재임신, 생명 건강과 안전의 심각한 질병 목록, 국무원 위생 행정부 규정.



제22조의 출산은 심각한 유전질환이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다시 임신하기 전에 부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보건기구에 따라 의학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 보건기구는 당사자에게 유전성 질환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고 문의와 지도해야 한다.

진단 의학적으로 출산 안 되는 심각한 유전질환에 대해 의사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학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23조는 기술 수단을 엄금하여 태아에 대해 성별 감식을 한다.



태아를 의심하는 것은 반성유전병으로, 성별 감식을 해야 할 것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의료, 보건기구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검정된다.



제24조 국가가 입원 출산을 제창하다.

의료, 보건기구는 국무원 위생 행정부처에 따라 기술조작 규범에 따라 소독 접생과 신생아 회복, 산상 및 산후 출혈 예방 등 산부인과 병발증을 낮춰 산모와 포위 발병률을 낮춰야 한다.



여건이 없으면 출산할 경우 현급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 허가를 거쳐 가정의 생원 기술증서를 받는 인원이 접생해야 한다.


고위임산부는 의료, 보건기구에서 입원해야 한다.



제4장 아기 보건



제25조 의료, 보건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생아 선천성, 유전성 대사병 추출, 진단, 치료 및 모니터를 전개해야 한다.



제26조 의료, 보건기구는 규정에 따라 신생아 방문을 진행하여 어린이 보건수첩 (카드),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진행하여 질병 예방, 합리적인 식사와 정신발육 등 과학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하며, 유아 다발병, 병예방 치료 등 의료 보건서비스를 잘 해야 한다.



제27조 의료, 보건기구는 규정된 절차와 사업에 따라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아기의 보호자는 반드시 아기가 제때에 예방접종을 받아들일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국가는 모유 수유를 추진한다.

의료, 보건기구는 모유 수유 수유 기술지도를 실시하기 위해 입원 출산을 위해 필요한 모유 수유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의료, 보건기구는 임산모와 아기 가정에 홍보, 모유 대용품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제 29 개의 모유 대용품 제품 포장 라벨은 모유 수유의 우월성을 명시해야 한다.



모유 대용품 생산자, 판매자는 의료, 보건기구에 제품 샘플을 선물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설비, 자금과 자료를 조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30조 여성은 국가 규정의 출산 휴가를 누리고 있다.

1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성은 노동시간 내에 일정한 포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제5장 기술 감정



제 331조 모아보건의학기술감정위원회는 성, 시, 현 3급으로 나뉜다.



모아보건의학기술감정위원회 회원은 다음의 취임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현급 모아보건의학기술감정위원회 구성원들은 주치의사 이상의 기술직무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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